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이란 ?
ㅇ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해양으로 배출한 자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관련 근거
ㅇ 「해양환경관리법」제119조의2(신고포상금)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2
□ 신고번호 및 절차
ㅇ (신고번호) 119 (신고전화 일원화)
ㅇ (지급대상)
-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외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ㅇ (신고절차) 119(신고)→ 현장 확인 및 오염물질 등 사실확인(해양경찰서 등)→ 행위자 적발(해양경찰서 등)→ 신고 조치사항 통보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해양경찰서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신고자)→ 사실관계 확인(해양경찰서 등)→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액 : 5만원~300만원(예산의 범위내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참조
□ 문 의 : 전국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및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032-835-2395)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