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작성자 김문철 등록일 2020.05.27

□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이란 ?

 ㅇ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해양으로 배출한 자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관련 근거

 ㅇ 「해양환경관리법」제119조의2(신고포상금)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2

 

□ 신고번호 및 절차

 ㅇ (신고번호) 119 (신고전화 일원화)

 ㅇ (지급대상)

   -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외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ㅇ (신고절차) 119(신고)→ 현장 확인 및 오염물질 등 사실확인(해양경찰서 등)→ 행위자 적발(해양경찰서 등)→ 신고 조치사항 통보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안내(해양경찰서 등)→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신고자)→ 사실관계 확인(해양경찰서 등)→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액 : 5만원~300만원(예산의 범위내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참조


□ 문  의 : 전국 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 및 해양경찰청 기동방제과(032-835-2395)




첨부파일
"출처표시+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