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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작성자 박정열 등록일 2020.05.19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 안내 =======

고용노동부

특고·프리렌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지원내용: 150만원('20.3~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50만원×3개월)

지원대상: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 '19.12~'20.1월에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②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훙·향·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③ 무급 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 (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지원요건: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① 1구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 소득,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30일 이상(또는 월별5일)    

             ② 2구간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연 매출 1.5억원 초과~2억원 이하) -> 소득,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 이상(또는 월별 10일)

   ※ 1)소득,매출 감소는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소득, '19.12~'20.1월 중 특정 월,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대비 '20.3~4월 평균 소득,매출의 감소 여부로,

       2) 무급휴직일수는 '20.3~'20.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 판단

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 6월1일~7월~20일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 7월 중(추가 예산 확보 후)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PC, 모바일) https://covid19.ei.go.kr

관련 문의: 1899-4162 (코로너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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