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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급 강풍 대비, 해양경찰 비상근무 체제 돌입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태풍급 강풍 대비, 해양경찰 비상근무 체제 돌입
작성자 신무섭 등록일 2020.03.19


태풍급 강풍 대비, 해양경찰 비상근무 체제 돌입

-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상황점검회의 개최, 해양사고 대비태세 강화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3.19()부터 전 해역에 풍랑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해양사고 대비대응태세 등 상황점검회의를 오전(09)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새벽 2시부터 서해, 동해중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같은날 오전 9시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오후부터 풍랑경보가 발효될 예정이다.

 풍랑경보가 발효되는 해역에는 최대 풍속 100km~126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먼바다의 물결은 서해 2~4m, 남해 2~4m, 동해 3~7m까지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동해 먼바다와 대화퇴 해역에 최대 시속 126km의 강풍과 6~7m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예상되어, 소형급 태풍 내습과 유사한 상황으로 간주하고 해양경찰청장 주관으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 현장 대비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사고 예방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해양경찰청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등은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고예방 활동과 더불어 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동해먼바다와 대화퇴 해역에조업 중인 어선들을 안전해역으로 조기 이동조치 한다.

 또한, 해상 작업선은 피항 및 계류색 보강 조치를 하고 원거리해역에 남아있는 21척의 어선에 대해서도 5,000톤급 경비함정을 인근에 배치하여 피항 유도 중이다. (9시 기준)

 아울러, 우리해역을 항행하는 상선 등 이동선박에 대해 함정과 VTS(상교통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 기상정보와 안전해역 대피방송 등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강풍으로 인한 닻 끌림 우려가 있는 장기투묘선박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신속히 안전해역으로 대피시킬 계획이다.

 해양경찰 파출소에서는 현지 강풍에 대비하여 상습 침수지역과 방파제 등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위험구역에 행락객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순찰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사고 예방이 최선의 대응이다.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현장에서는 예방활동을 최고수준으로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상황 발생에 대비,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 구조세력들은 즉시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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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태풍급 강풍 대비, 해양경찰 비상근무 체제 돌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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