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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화물선·여객선 등 음주운항 지속 단속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경찰, 화물선·여객선 등 음주운항 지속 단속
작성자 장혜준 등록일 2019.06.13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국내·외 화물선 등 선박 운항자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 중이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월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가 부산 광안대교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해양경찰은 국내·외 화물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했다.

 해양경찰은 328일부터 531일까지 화물선 141, 여객선 138 등 총 737척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 중 여객선 1척과 화물선 1척의 선박 운항자가 각각 혈중 알코올농도 0.058%0.184% 만취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경찰은 화물선과 여객선에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재산·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들 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 행위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펼치고 있다.

 국내·외 화물선과 여객선의 경우 출항 전과 입항 직후 음주단속을 실시해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외국적 선박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수시 음주단속을 병행 중이다.

 이와 함께 주요 항·포구와 선착장에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고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등 해양교통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항 절은 필수이라며 음주운항 사각지대였던 여객선·화물선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경찰, 화물선·여객선 등 음주운항 지속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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