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해양안전 위협 행위 이제 그만!…해경, 5월까지 집중단속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안전 위협 행위 이제 그만!…해경, 5월까지 집중단속
작성자 장혜준 등록일 2019.04.15

 야외활동 계절인 봄으로 접어들면서 다중이용 선박 이용자와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경찰이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15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2016~2018년 해양사고 발생 선박 수는 총 9,443척이다.

 이 중 행락철과 해상에 짙은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7월 발생한 사고 선박 수(3,854)40.8%를 차지했다.

 이 기간 선종별로는 어선이 53.9%로 사고 발생율이 가장 높았고, 레저보트(21.8%), 낚시어선(7.6%), 부선(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선 : 어업, 어획물운반 또는 수산물가공에 종사하는 선박

낚시어선 :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려는 자(낚시승객)를 어선에 승선시켜 하천, 호수 또는 바다로 안내하여 선상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는 어선

 사고원인은 정비 불량(44.5%), 운항 부주의(30.3%), 관리 소홀(9.6%) 순으로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선박사고와 선박 이용자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이날부터 531일까지를 국민안심 프로젝트기간으로 정하고 47일 간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 기간 각 지방청 광역수사대, 경찰서 수사관·형사, 형사기동정을 총동원해 전담반을 편성·운영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항계 내 어로행위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바다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해양경찰이 추진 중인 해양 5대 생활적폐 척결 과제에 포함된다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해양안전 저해사범 단속을 실시해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사범 343명과 불법 증개축 등 선박 안전저해 사범 262명을 적발한 바 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안전 위협 행위 이제 그만!…해경, 5월까지 집중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안전 위협 행위 이제 그만!…해경, 5월까지 집중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