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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장애인·어선원·외국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인권침해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아래와 같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 6. 7.(화) ~ 7. 22.(금) / 7주간
▶ 단속대상
- 지적·발달장애인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값 등 명목의 선불금 갈취 행위
- 무허가 직업소개소 및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 선원 알선 등 행위
- 선장 등 상급선원의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또는 장기 조업 어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문의 및 신고전화: 032-728-8854(수사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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