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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봄철(3월~5월) 실뱀장어 치어 불법포획으로 인한 어업질서 문란 및 민원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아래와 같이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기간
- 3. 1.(화) ~ 5. 31.(화) / 3개월간
▶ 단속대상
- (무허가 조업) 무허가 어선의 안강망 어구 등 투망 및 선외기 어선 이용 불법포획
- (허가구역이탈) 허가어선의 허가구역 이탈 등 불법조업 행위
- (불법어획물 판매·보관·유통) 실뱀장어 불법포획물 소지·보관 및 중간 수집상의 매매·유통 행위
- (미신고 맨손어업) 단순 해루질 이외, 실뱀장어 불법 판매·유통 목적의 미신고 맨손어업 행위
문의 및 신고전화: 032-728-8854(수사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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