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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2차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21년도 제2차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송흥수 등록일 2021.08.19

 2021년도 제2차 유ㆍ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제출 등 안내를 다음과 알려드립니다.


 1. 사업 목적
    선령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졌거나, 선령기준을 초과한 유ㆍ도선의 현대화를 위하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총사업비의 80%이내)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 중 2.5%를 지원

    ※ 지원 근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유ㆍ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지침
    ※ 총 사업비는 「법인세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산출


 2. 신청 기간 : 2021년 8월 17일(화) ~ 8월 31일(화) 18:00까지
    ※ 상기 신청기간 이외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함


 3. 신청 자격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유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거나 신고를 확인한 자


 4.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ㆍ제출 : 첨부파일(공고문,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 접수처 : 유ㆍ도선안전협회(22348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로53번길 4(해강빌딩 203호)
   - 연락처 : 032) 886-8613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다만,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5. 제출 서류
   - 유ㆍ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유ㆍ도선 현대화 사업계획서 1부. 
   -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전심사 확인서 1부. 
   - 유ㆍ도선 사업 면허증 또는 유ㆍ도선 사업 신고확인증 사본 1부.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해당사항 서류만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KIS 신용평가모형 결과 반영 시 미제출) 
   - 신규로 대체 건조 중인 선박이 있는 경우 건조계약서, 공정률 확인 증빙서류
   - 영세사업자 증빙서류(자본금 1억원 이하)
   - 친환경 기술 적용계획서(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려는 경우에 한함) 
   - 기타 확약서(2종) : 대체 선박의 선령 및 매각 해체 확약서, 친환경 선박 건조 확약서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처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 해양안전계(032-728-8448), 유ㆍ도선안전협회(032-886-8613)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021년도 제2차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시행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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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32-728-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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