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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구봉도 주변해상)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평택해양경찰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구봉도 주변해상)
작성자 송흥수 등록일 2021.03.09

<공     고>

◎ 평택해양경찰서 제2021-01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장소를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평택해양경찰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 출입통제구역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구봉도 주변해상

 - 지정사유 : 바다수영 활동자 안전사고 예방

 - 지정일 : 2021. 4. 1.

 - 기간 : 연중

 - 통제시간 : 야간시간 (일몰 30분 후 ~ 일출 30분 전) 및 기상특보 발효 시

 - 대상 : 모든 수영활동자

 - 벌칙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범위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평택해양경찰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공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구봉도 주변해상)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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