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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및 항만 대기질법 시행 안내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및 항만 대기질법 시행 안내
작성자 임영세 등록일 2020.09.16

<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및 항만 대기질법 시행 안내 >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시행(5대 항만, 황함유량 기준 0.1% 이하)

  *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강화(3.5% -> 0.5%)

  * 항만 사업장의 비산먼지 배출 규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및 항만 대기질법 시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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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32-728-8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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