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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및 항만 대기질법 시행 안내 >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시행(5대 항만, 황함유량 기준 0.1% 이하)
*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 강화(3.5% -> 0.5%)
* 항만 사업장의 비산먼지 배출 규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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