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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등에 따라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이하로 강화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고시 제정발령('19.12.26)하고
올해 9.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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