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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수험생 유의사항 사전안내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20년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수험생 유의사항 사전안내
작성자 손영민 등록일 2020.06.24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사전안내(필독)
 ✔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2020년 해양경찰청 채용시험」 전 과정(필기·실기·적성·체력·면접시험)에 대해 응시자 외 외부인(가족, 친구, 학원관계자, 인근 주민 등)의 출입을 전면 통제합니다.
 ✔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완치자 제외)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및 제47조)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응시자(확진자 제외)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가 해제된 응시자께서는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감염이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사전신고 바랍니다.
 ✔ 다음 「해양경찰청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 바랍니다.
    1. 모든 시험장내에서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자는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고, 정당한 이유없이 마스크를 탈의할 경우 퇴실조치 합니다.
      - 신분확인 및 실기・체력시험 등 시험감독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2. 시험장 출입 전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발열검사 등 출입절차는 감염증 예방을 위해 응시자 간 적정거리를 유지해 실시
      - 입실 시간 소요 등을 감안해 미리 시험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3. 현장에서 발열 및 기침 등 이상증상 발현 시 증상에 따라 시험응시 제한 및 격리시험실로 이동하여 시험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해열제(감기약)를 복용하였거나, 기침,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시험실 배정)
 ✔ 코로나19 주요증상(발열, 기침, 구토 등) 의심 응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상기 내용을 위반하거나 시험관계자의 협조요청에 불응할 경우 시험의 정지(즉시 퇴실 조치) 또는 무효처리 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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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020년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 수험생 유의사항 사전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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