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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청, 관할 연안해역내 출입통제 장소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중부청, 관할 연안해역내 출입통제 장소 알림
작성자 현상원 등록일 2019.06.14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연안사고예방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사고가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않는 장소를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근거

  o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o 연안사고 예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태료 부과기준)

  o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출입통제장소의 지정ㆍ해제)

ㅁ 출입통제장소 현황(3곳)

  o 충남 보령시 남포면 죽도 갯바위(15.11.20 지정) 

  o 충남 서천군 서면 동백정 방파제(15.11.20 지정)

  o 충남 서천군 마량포구 갯바위(18.5.28 지정)

ㅁ 출입통제장소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o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② : 과태료 100만원 이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0만원

50만원

100만원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중부청, 관할 연안해역내 출입통제 장소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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