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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연안사고예방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사고가 빈번하고 구조활동이 용이하지않는 장소를 출입통제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근거
o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통제 등)
o 연안사고 예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과태료 부과기준)
ㅁ 출입통제장소 현황(3곳)
o 충남 보령시 남포면 죽도 갯바위(15.11.20 지정)
o 충남 서천군 서면 동백정 방파제(15.11.20 지정)
o 충남 서천군 마량포구 갯바위(18.5.28 지정)
ㅁ 출입통제장소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o 연안사고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② : 과태료 100만원 이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20만원
50만원
100만원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32)728-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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