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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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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7일(월)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휴무임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국민들의 휴식권 보장 및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임에 따라 국민들께서는 양해 바라며,
경찰서 업무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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