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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경, 해양시설 국가안전대진단 활동 전개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2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68일간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은
해양시설(기름저장시설)과 하역시설(총 28개소)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위험요인을 없애기위해
제주특별자치도(시), 소방서 등을 포함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은 사업장 관리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300㎘이상 기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선진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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