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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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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의거, 다음과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1. 장소: 서해5도 조업 한계선 이북지역 해상(첨부파일 참고)
2. 기간: 연 중
3. 대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4. 지정일자: 2022. 1. 11.~
5.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32-650-251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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