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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알림)
작성자 정수근 등록일 2022.01.11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의거, 다음과 같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음을 알립니다.


1. 장소: 서해5도 조업 한계선 이북지역 해상(첨부파일 참고)


2. 기간: 연 중


3. 대상: 모든 수상레저기구


4. 지정일자: 2022. 1. 11.~


5. 참고사항: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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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32-650-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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