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의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 사유 :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 ’21. 2. 5 ~ ’21. 2. 19,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고 대상 : 강○수(서울 구로구 연동로 360, 3동 302호)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인천해양경찰서 5. 담당부서 :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032-650-2251)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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