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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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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야간 수상레저활동의 금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법제 21조(처분의사전통지)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2. 처분원인 : 야간 수상레저활동3. 공고대상 : 강○수(서울 구로구 연동로 360, 3동 302호)4. 공고기간 : ’20. 12. 21 ~ ’21. 1. 4, 15일간5. 게시장소 : 인천해양경찰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6. 문의사항 : 수상레저계 경위 정지현(☎032-650-2251)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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