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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국가자격 학점인정 반영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 인정 근거 : 제2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0-2호, '20.12.10.자)- 인정 학점 : 3학점(<전문학사> 레스포츠 전공, <학사> 체육학)- 시행 일자 : '20. 12. 15일부터
국가자격 학점인정 관련 상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www.cb.or.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첨부 : 제2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1부.
(출처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32-650-2516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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