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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20.5.1~7.31)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인천해양경찰서,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20.5.1~7.31)
작성자 홍경보 등록일 2020.05.12


인천해양경찰서,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

- 자수자 비밀보장...치료.재활 기회 우선 제공 및 사회복귀 지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마약류 투약자들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돕기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 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투약자 또는

 상습 투약자 등이다. 

 마약류 중독자 및 투약에 동반하는 제공 수수 행위도 포함된다. 

 자수방법은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을 이용하여 신고

 하면 된다.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특히 이 기간 자수하는 투약자 중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 치료.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

 하고 사회복귀를 지원 할 계획이다. 

 자수자 명단과 신고자 등에 관련된 사항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행위자 연령, 자수, 경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이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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