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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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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안전법」 개정(법률 제16162호, 2018.12.31 공포) 됨에 따라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29880호, 2019. 6. 18. 공포) 및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346호, 2019. 6. 20. 공포)이 개정 · 공포 되었습니다.
* 개정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상교통장애행위(시행령 제10조),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 [별표 5]) 등 개정사항에 대해 확인하시어
레저활동 및 선박운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개정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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