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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장소 공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출입통제장소 공고
작성자 조정민 등록일 2018.10.15

신시도 및 가력도 배수갑문, 군산항 남방파제,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주변 해상추락, 익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출입통제장소를 지정 공고합니다.


1. 대상

 가.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로 1499 신시배수갑문 일원(5개소)

 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 새만금로 470 가력배수갑문(1개소)

 다.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4개소)

 라. 새만금 2호 방조제 전면 해상 "신항만 방파제(1개소)

2. 출입통제 지정일 : 2017. 9. 11.

3. 출입통제 기간 : 연중

4. 참고사항 : 상기 출입통제장소 내 출입시 법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됩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출입통제장소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출입통제장소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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