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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3 군산해경, 여름 성수기 대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작성자 김영철 등록일 2022.06.23


군산해경, 여름 성수기 대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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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어선, 수상레저기구, 다중이용선박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 휴가철인 7월에 해상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이달 말일까지 관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전광판 표출,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계도를 실시해 음주운항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고,

 내달 1일부터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등 현장부서가 정보를 교환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육상에서는 주요 출·입항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해상에서는 지그재그로 운항하는 의심선박과 어선의 주요 조업지, 수상레저기구의 활동해역 등에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경은 음주운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이며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항 근절 캠페인 등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실시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 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총 10건이 적발됐으며 그 중 3건은 여름 성수기인 7, 8월에 단속돼, 전체 단속건수의 3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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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20623 군산해경, 여름 성수기 대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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