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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전북 전지역 거리두기 1단계 설정에 따른 실기시험 및 수상안전교육 정상운영 안내 ★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 코로나19 관련 전북 전지역 거리두기 1단계 설정에 따른 실기시험 및 수상안전교육 정상운영 안내 ★
작성자 오영근 등록일 2021.07.09

<군산해양경찰서에서 알립니다.>


 코로나19 관련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이 후 전북 전지역 거리두기 1단계 설정됨에 따라 조종면허 실기시험 및 수상안전교육 응시정원 축소를 해제하고 정상운영합니다.

 - 일 시: '21. 7. 3.(토) ~

 - 대 상: 전북김제 조종면허시험(실기), 수상안전교육

 - 변동사항: 응시정원 축소 해제(40명 → 60명)

   * 조종면허시험(실기)은 7. 22.(목) 부터 정원축소 해제 / 수상안전교육은 7. 3.(토) 부터 정원축소 해제

 

 - 코로나19 확산세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경에 따라 응시정원 수시 변동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063-539-2351, 전북김제조종면허시험장(안전교육장) 063-548-7774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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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 코로나19 관련 7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실기시험 및 수상안전교육 정상운영 안내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 코로나19 관련 7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실기시험 및 수상안전교육 정상운영 안내 ★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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