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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군산해경, 양귀비·대마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21.04.09


군산해경, 양귀비·대마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 마약류 재배·유통·투약 등 원천 차단으로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



군산해경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3년간(’18’20) 마약류 검거 실적이 총 16<양귀비: 14, 마약(마이폴/필로폰) 유통투약: 2> 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개화기에 맞춰 군산해경은 오는 12일부터 7월 말까지 선박 및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국제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와 도서지역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마약성분이 포함된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하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며, 양귀비의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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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210409 군산해경, 양귀비·대마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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