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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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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에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직도 인근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오늘부로(20.9.18.)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격계획이 없는 토, 일요일(공휴일 제외)에는
통신장비와 위치발신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중인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이 허용된다는 사항이며
여기서 통신장비는 VHF송수신기(VHF 또는 VHF-DSC)
위치발신장치는 AIS, V-PASS, VHF-DSC, E-내비게이션을 말합니다.
또한 직도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대상이므로 신고후 안전한 활동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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