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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일부 개정 고시('20.9.18.)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일부 개정 고시('20.9.18.)
작성자 손희정 등록일 2020.09.18

안녕하십니까.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에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직도 인근해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오늘부로(20.9.18.)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격계획이 없는 토, 일요일(공휴일 제외)에는

통신장비와 위치발신장치를 정상적으로 운용중인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이 허용된다는 사항이며

여기서 통신장비는 VHF송수신기(VHF 또는 VHF-DSC)

위치발신장치는 AIS, V-PASS, VHF-DSC, E-내비게이션을 말합니다.

또한 직도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대상이므로 신고후 안전한 활동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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