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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바닷길을 위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6월 4일 시행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안전한 바닷길을 위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6월 4일 시행
작성자 김소영 등록일 2020.06.11

2020년 6월 4일부터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관제법)이 시행됩니다.

대한민국 해상 관제구역을 지나는 국, 내외 선박에 대한 관제절차 준수 의무가 명문화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 해 12월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한 외국 화물선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선박 사고를 막기 위해 관제센터 지시의 근거가 확보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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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안전한 바닷길을 위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6월 4일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안전한 바닷길을 위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6월 4일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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