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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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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사항은
○ 해사안전법 제107조(벌칙)제2의 3, 제2의 4신설
주요내용은 5톤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 처벌 강화 (과태료->500만원 이하의 벌금)
톤수에 관계없이 음주측정거부 등 모든 주취운항 단속 시 처벌이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해사안전법 제41조의3(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신설
주요내용은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다는 규정
가족의 행복을 해치는 음주운항 절대 하지 맙시다.
밑의 신구대조문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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