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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해사안전법 시행(18.10.18)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규정 상향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18.10.18)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규정 상향
작성자 동해해양경찰서 등록일 2018.10.18

주요 개정 사항은

○ 해사안전법 제107조(벌칙)제2의 3, 제2의 4신설

주요내용은 5톤 미만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 처벌 강화 (과태료->500만원 이하의 벌금)

톤수에 관계없이 음주측정거부 등 모든 주취운항 단속 시 처벌이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해사안전법 제41조의3(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신설

 주요내용은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자에게 필요한 조치 취할 수 있다는 규정


가족의 행복을 해치는 음주운항 절대 하지 맙시다.

밑의 신구대조문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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