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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동해해양경찰서 공고 2021-07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사안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동해해양경찰서 공고 2021-07호)
작성자 김윤진 등록일 2021.12.02


해사안전법 제34조(항로 등의 보전) 제3항, 제110조(과태료) 제3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에 의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과태료 처분통지

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해사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1.12. 2.(목) ~ 12. 16.(목) /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고 대상 : 오○진(강원도 동해시 지양길 70-3, 까만원룸 203호)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동해해양경찰서

5. 담당부서 :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033-741-2349)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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