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추모관
국가상징알아보기
누리집 안내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동해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알림사항고시.공고
해사안전법 제34조(항로 등의 보전) 제3항, 제110조(과태료) 제3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에 의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과태료 처분통지
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 해사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1.12. 2.(목) ~ 12. 16.(목) / 15일간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공고 대상 : 오○진(강원도 동해시 지양길 70-3, 까만원룸 203호)
4. 과태료 부과 행정청 : 동해해양경찰서
5. 담당부서 : 해양안전과 해상교통계(☎033-741-2349)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바랍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