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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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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제34조(항로등의 보전) 제3항, 제110조(과태료) 제3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납부자의 주소지로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해사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원인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내 무허가 해양레저활동
3. 공고대상 : 오○진
4. 공고기간 : '21. 10. 14 ~ 10. 28(15일간)
5. 게시장소 : 동해해양경찰서 홈페이지 및 민원동 출입문, 묵호파출소 게시판
6. 문의사항 : 해상교통계 경장 김윤진(☎ 033-741-2349)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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