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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2020-171호(강릉면제교육장 업무정지6개월)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경찰청공고2020-171호(강릉면제교육장 업무정지6개월)
작성자 이창준 등록일 2020.11.27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기 관 명 :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강원강릉일반면제교육장)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227호
 3. 대 표 자 : 송 나 택
 4. 처분내용 : 업무정지 6개월
 5. 업무정지기간 : 2020. 11. 22. ∼ 2021. 5. 20.(6개월)
 6. 업무정지내용 : 일반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 관련 업무정지

첨부파일
"출처표시"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해양경찰청공고2020-171호(강릉면제교육장 업무정지6개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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