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및 공익침해 행위 차단을 위하여 누구든지 공직비리 및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와 보상금 및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이익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외·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6대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
신고방법은?
1398또는 110 전화 상담 및 인터넷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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