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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 안내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공익신고 안내
작성자 차승호 등록일 2020.07.28

공익신고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 및 공익침해 행위 차단을 위하여

누구든지 공직비리 및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조치와

보상금 및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이익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외·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6대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등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



신고방법은?

1398또는 110 전화 상담 및 인터넷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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