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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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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수상레저활동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가. 해당위치 : 총 23개소
나. 해당구역 : 물놀이한계선(수상한계선)으로 부터 외측 10m해상까지
다. 금지기간 : 해수욕장 개장기간내
라. 대상기구 : 모든 수상레저기구
마. 사유 : 물놀이객 및 레저활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재검토기한 : 2022년 03월 30일까지
3.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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