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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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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 알림(2019-2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 알림(2019-2호)
작성자 이창준 등록일 2019.04.23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수상레저활동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가. 해당위치 : 총 23개소

 나. 해당구역 : 물놀이한계선(수상한계선)으로 부터 외측 10m해상까지

 다. 금지기간 : 해수욕장 개장기간내

 라. 대상기구 : 모든 수상레저기구

 마. 사유 : 물놀이객 및 레저활동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

2. 재검토기한 : 2022년 03월 30일까지

3.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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