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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알림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2021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알림
작성자 김종승 등록일 2021.01.07

2021년 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어선을 포함한 모든 내항선박은 2021년 이후 도래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를 받은 날부터 황함유량 0.5% 기준 준수 의무화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개정 2019.7.2.) 시행 -


0 대상해역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해역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 연료유 황함유량이 0.1% 이하로 제한

0 적용시기 : 2021년 도래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정기, 중간) 검사를 받은 날부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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