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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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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공고 제2021-002호
방제비용 산출 및 현물납부 사전고지 공시송달 공고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 제4항의거 소요된 비용 관련 납부의무자(국외거주 외국인) 송달이 곤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5.26
창원해양경찰서장
*공시송달 내역
구 분
내 용
1. 제목
방제비용 부과에 관한 의견제출 및 현물납부 신청 알림(RISUN호)
2. 공고 기간
2021.05.26 ~ 2021.06.09(15일간)
3. 법적 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4. 대상자 및 부과내역
MARVEL PROFIT(ASIA) LIMITED / 부과내역 : 첨부 참조
5. 의견제출기한
2021년 6월 9일까지
6. 상세 내용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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