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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시행 (20.11.19)
작성자 김일근 등록일 2020.11.20

                                 

창원해경,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시행

-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오는 11월 20일(금)부터 12월 13일(일)까지 4주간 해양종사자 인권보호 및 침해 행위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목)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 장애인, 승선실습생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해경은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하여 외국인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형사기동정을 활용하여 도서지역 및 장기조업선박 대상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해양종사 이주노동자 대상 폭행·임금갈취 등 인권 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 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해양종사자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인권 사각지대의 해양종사자 및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법질서를 확립 하겠다”며 “부당한일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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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창원해경, 하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시행 (20.11.19)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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