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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제6회 조종면허 특별시험 실시 (20.11.17)
작성자 김일근 등록일 2020.11.20

                                 

창원해경, 제6회 조종면허 특별시험 실시

-11.18.(수) 경남조종면허시험장 제6회 특별시험(실기) 실시-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18일(수) 오전 경남조종면허시험장에서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학생 및 교직원 대상 약 40명을 대상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시험(실기)을 실시한다고 17일(화) 밝혔다. 

이번 특별시험은 올해 여섯 번째 시험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실기시험이 재개되고 학교수업으로 인해 정기 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학생들의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수상에서 5마력 이상 추진기가 부착된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반드시 조종면허가 필요하다. 조종면허 종류는 1급, 2급으로 나눠지고, 필기시험 50문항과 직접 모터보트를 운항하는 실기시험 합격 후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작년 한해 3회 107명을 대상으로 특별시험을 실시하였다”“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시험 대상은 일조종 (1,2급)과 요트면허에 응시하는 자로 응시인원이 20인 이상이면청이 가능해 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창원해경 교통레저계(055-981-2349)로 문의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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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창원해경, 제6회 조종면허 특별시험 실시 (20.11.17)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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