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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특별단속 실시 (20.09.29)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창원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특별단속 실시 (20.09.29)
작성자 김일근 등록일 2020.10.08

                                 

창원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특별단속 실시

- 부산·울산항 등 5개 항만,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 강화 -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5개 해역(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에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기존 0.5%에서 0.1%로 강화됨*에 따라 오는 10월 31일(토)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9.1.)

창원해경에 따르면 올해는 이들 항만의 정박지에 닻을 내리거나 두에 계류하는 선박부터 우선 적용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 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이 0.1%이하인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설치해 황산화물 배출량을 4.3이하로 줄여야 한다.

또한 연료유 교환일시와 위치를 기관일지에 기록하는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 관계자는“선박 배출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와 항만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제사회도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이번 단속을 통해 선박연료유 규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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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창원해경,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특별단속 실시 (20.09.29)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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