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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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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오토바이 , 보트 등 레저 행위 중 진해 군항수역 무단 침입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첨부파일의 동영상은 진해기지사령부에서 군항수역 침입 방지를 위해 제작된 홍보 영상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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