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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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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운항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과 달리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등에 대한 벌칙을 혈중알코올농도 또는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거나 위반횟수가 2회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한 벌칙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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