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창원해양경찰서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보도자료

HOME 알림사항보도자료


창원해경, 승선원 4명 태운 주취운항 50대 선장 검거(20.07.05)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창원해경, 승선원 4명 태운 주취운항 50대 선장 검거(20.07.05)
작성자 김일근 등록일 2020.07.06

                                  

창원해경, 승선원 4명 태운 주취운항 50대 선장 검거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5일(일) 15:5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전항내 선착장에서 A호(2.99톤, 연안복합, 승선원 5명)를 음주상태에서 운항한 김씨(54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 승선원: 선장 포함 5명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날 선장 김씨(54세)는 오전 08:30분경 마산합포구 심리별장 앞 해상 홍합양식장에서 홍합 채묘작업 중 막걸리 1병을 마셨고, 오전 11:30분경에 소주 1병을 더 마신뒤 홍합 채묘작업을 한 후, 오후 15:40분경 채묘작업을 마치고 원전항 선착장으로 입항하던 중, 관내 형사 활동중이던 형사기동정(P-122정) 경찰관이 지그재그로 운항하던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에 나서면서, 선장으로부터 알코올 냄새가 풍기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22%로 적발됐다.

 

해상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은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0.08%이상 0.20%미만은 1년이상 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 벌금, 0.20%이상 2년이상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형사기동정 송재호 정장은“어선에 승선원이 4명이나 타고 있어 자칫 해상에서 대형사고로 직결될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며“안전관리를 위해 음주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것이다”라고 말했다.음주측정수치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창원해경, 승선원 4명 태운 주취운항 50대 선장 검거(20.07.05)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창원해경, 승선원 4명 태운 주취운항 50대 선장 검거(20.07.05)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55-981-211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