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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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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해양 국제범죄 특별단속 실시
창원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는 6월 30일(화)까지 해상을 통한 부정무역 등 국제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선포된‘코로나19’확산에 따라 강화된 국가 검역망을 피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동물·식품류가 밀수입되는 등 불법 무역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해, 국가 검역체계가 교란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 한다고 말했다.
※ 중점 단속 대상 : ▲밀수입 등 불법 무역행위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범
한편, 이번 특별단속은 4월 15일(수)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이 끝난 후 단속사항에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정욱한 서장은“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국내·외 분위기에 틈타 이를 이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며“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 기획운영과 전화 : 055-98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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