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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해삼 90kg 불법 채취한 위반 선박 검거 (19.06.03)
작성자 김일근 등록일 2019.06.04

창원해경, 해삼 90kg 불법 채취한 위반 선박 검거


창원해양경찰서(서장 김태균)는 2(일) 새벽 00:2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산자원(해삼 90kg)을 채취한 선장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일(월) 밝혔다.

  ※ 수산업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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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에 따르면, 선장 이모씨(73세)는 1일(토) 오후 20:00시경 창원 마산합포구 다구항에서 A호(1.75톤, 연안복합, 진동항선적)에 다이버 1명(신원미상)과 함께 출항, 이날 23:00까지 마산합포구 수우도 인근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중에 입수하여 해삼 90kg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 스쿠버 장비 : 공기통 7통, 공기호스 2개, 망태 2개, 헤드렌턴 2개

 창원해경은 이날 불법 채취한 해삼 90kg을 다구항 인근해상에 방류조치 하고 이모씨 등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고 전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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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창원해경, 해삼 90kg 불법 채취한 위반 선박 검거 (19.06.03)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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