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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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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작성자 해양안전과 등록일 2018.10.23

□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운항규칙에 의거 붙임 수역에 대하여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구간으로 지정고시 하니, 10노트 이하로 저속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해양경찰청이(가) 창작한 수상오토바이 저속 운항 구역 지정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장비관리과 전화 : 051-664-200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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