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추모관
국가상징알아보기
누리집 안내
통합검색
검색창 닫기
부산해양경찰서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알림사항고시.공고
해양환경관리법 제111조(선박해체 신고)에 따른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은 해양오염방제과(051-664-2297)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1.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서 1부.
2.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 작업계획서 작성방법 1부. 끝.
담당부서 : 장비관리과 전화 : 051-664-2001(2002)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