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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제34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0조 의거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니, 허가대상수역으로 고시된 수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구명설비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사전에 부안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 격포항, 위도항, 구시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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