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불법 펌프망 등 고질적 불법 조업 특별 단속 – 고질적 불법조업 단속철저로 어업 질서 확립 -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주언)는 새꼬막 수확철을 맞아 불법 펌프망 조업 등 고질적 불법조업이 이루어질수 있어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별명시 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해서는 아니되는데도 고압 물줄기를 바다 밑바닥에 분사해 떠오른 조개류 등의 수산물을 채취하는 일명 '펌프망‘ 어업 관련 민원이 지속 발생 하고 있어, 이에, 부안해경은 설 명절 전 민생침해범죄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수·형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등 모든 세력을 동원하여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육상 일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 분사(흡입)식 채취어구 승인 어선의 지정 면허지 이탈조업 행위 ▲ 연구어업 미승인 어선의 불법 펌프망 조업행위 ▲ 관리선 및 허가어선의 불법 펌프망 적재 및 조업행위 ▲ 불법 펌프망 이용 포획채취 어획물 소지 운반 보관 판매 행위 등이다. 부안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관내 갯벌은 어패류 등 각종 해양 동식물이 살기 좋은 장소로 고압 물줄기가 바다 속 지면을 강타하게 되면 일부 서식 생물은 폐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불법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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