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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 2021-002호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고시 개정 2021-002호
작성자 김지훈 등록일 2021.09.29

해사안전법 제 3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 제1항에 따라 해양레저활동 허가수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하오니, 아래 수역 내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부안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가. 격포항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나. 위도항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

 다. 구시포항 (전북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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