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HOME

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원래대로 글자크기 축소 프린트

HOME


* 해당 게시물은 '알림사항 >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이동되었습니다.
항․포구 범죄 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항․포구 범죄 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9.12


부안해양경찰서 공고 제2017 - 4호


항․포구 범죄 예방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주요 항․포구 해양범죄 예방 및 채증자료 확보 등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안전한 항․포구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예방』을 위해

항․포구 범죄 예방용 무인카메라(CCTV) 설치(교체)위치 및 설치사실을 미리 널리 알려 지역 어민(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가. 행정예고명 : 항․포구 범죄 예방용 CCTV 설치(교체) 공사
  나. 행정예고기간 : 2017. 9. 12. ~ 10. 1.까지(20일간)
  다. 설치목적 : 항․포구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용
  라. 설치예정지역 : 격포항 2대, 가력도항 1대
  마. 담당부서 :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063-928-2248, 팩스 063-928-2948)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행정예고의 대상)
  라. 해양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규칙 제7조(설치 시 유의사항)


3. 의견제출 안내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예고기간 내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7. 9. 12. ~ 10. 1.(20일간)
  나. 제출장소 :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또는 관할 파․출장소)
  다. 제출방법 : 서면(팩스) 또는 전화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붙임 1. CCTV 설치(교체) 예정위치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별첨). 끝.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